회사 다니면서, 4대 보험 꼭 내야 하나요? 4대 보험 총정리
4대 보험 되는 회사에서, 월급 250~300만 원 받으면서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어디 그런 회사 있다면, 나부터 다니고 싶다.
5년 전쯤, 미혼이었던 회사 선배는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답했다.
"별거 바라지 않아. 4대 보험 되는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는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고 그만둔다는 소리만 안 하면 돼"라고 말하곤 했다. 물론 지금은 아름다운 형수님과 맞벌이하면서 즐겁게 살고 계신다.
4대 보험이 뭐길래, 선배의 배우자 조건이 되었는가? 4대 보험은 왜, 내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가?
4대 보험 알아보기
국가가 국민들이 건강한 삶과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만든 사회 제도이다. 정확히는 4대 사회보험 제도라고 한다.
4대 보험에는 요새 말 많은 국민연금,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고용보험, 질병과 상해로부터 지켜주는 건강보험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때 나를 커버해 주는 산재보험이 있다.
참고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금에서 각각 50%씩을 납부하게 된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즉, 우리 월급에서 매달 공제 되는 4대 보험은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지만, 회사와 사이좋게(?) 반반씩 내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를 지키는 4대 보험
매달 내 월급에서 빼가는 4대 보험, 의무로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 보험은 국가에서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에,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된 사업자에게는 보험료 소급적용이나 과태료 등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월급에서 한 번 도 빠지지 않고 매달 떼어 가는 것이다.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국민연금... 현재는 너무 많이 걷어가는 게 아닌가 싶지만, 말 그대로 보험이다.
언제 어떻게 필요하게 될지, 큰 힘이 되어 줄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4대 보험에 대해 너무 야속해 말자.
현재, 미래의 나를 위한 보장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60세 미만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2024년 현재 대략 61세 이후가 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개인 별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국민연금은 현재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듯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뉴스는 최근 들어 자주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한 문의 글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에 불가하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월 소득의 4.5%를 각각) 부담하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말 그대로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건강보험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월 소득의 3.545%를 각각)하게 된다.
건강보험도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퇴직을 했거나, 장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덕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 등록을 통해 인정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애프터서비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과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율 0.9%를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율에 더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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