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 대한 모든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모든 과정이 축복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까지 병행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아내와 남편 둘 다 힘들지만, 특히 임산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여성의 경우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우 힘들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 당연한 혜택과 복지를 누리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출산휴가 90일, 급여 100% 지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출산 휴가 90일을 제공함으로써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만큼 지급해야 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출산휴가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 지원 기업 | 정부) 최대 월 210만원 지원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 최대 월 210만원 지급 **신청필수 |
대규모 기업 |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출산 휴가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히 준수해야 한다.
급여신청 기간 | 신청기간 |
우선지원 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90일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
중요한 것은, 출산일이 휴가 기간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 일부 예외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신청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남편인, 남성근로자도 10일간의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아내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휴가일수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들의 출산휴가는 물론, 배우자 남성의 출산휴가 모두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듯하다.
출산휴가 최초 60일 동안은, 출산휴가를 신청 한 사람이라면 모두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30일에 대한 정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사용을 해야 한다.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한다.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휴가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급여지급을 위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급여를 신청하면 서류심사 통과 후,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휴가 당당하게 신청하기
여성 직장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회사에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부터 출산휴가를 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든다.
여성 직장인도 이러한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더 고민이 될 듯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축하의 인사를 함과 동시에,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 동안의 조직과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다.
회사가 바쁜 시기이거나,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산휴가를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직장인,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출산휴가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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