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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 실업 급여 신청 기준과 수령 방법

i-mystory 2024. 11. 7.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경영난 등으로 구조조정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을 받고, 어떤 회사들은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인력 감축에 돌입하고 있다. 나이가 많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밀려나고 눈치를 보게 된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대기업이나 은행의 경우에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몇 억 원씩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5인 이하 회사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회사를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되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알아봐야 한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서 따라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잠시나마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보통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즉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은 사람이 받게 된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예외적인 케이스에 따라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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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직장을 잃게 된 실직자를 위해, 정보에서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고정 비용(집세, 식비 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단순히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생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꾸준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실제 취업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기준에 맞다면, 잊지말고 꼭 신청하기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는 실업급여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이다. 부당해고나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수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180일에는 근로일수, 유급휴일을 합한 기간이다.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이들 모르는 부분이다.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케이스가 있다.

아래 4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고 꼭 수령하자.

  1.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또는 이에 준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회사가 이전하면서, 집과 회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가능하다.
  3. 본인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한다.

실업급여 신청은 여기에서

회사를 퇴사했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확인한다.

이후, 고용 24 홈페이지로 가서 구직신청을 하고 난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 하면 된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용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퇴사 이후 실업자가 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재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부정하게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반환조치뿐 아니라 추가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실업급여제도인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루빨리 좋은 일자리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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