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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i-mystory 2024. 10. 22.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점에는 항상 두근두근 한다. 괜히 공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024년 올해가 가기 전, 놓친 게 없는지 미리미리 똑똑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꼭 챙겨가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2024년 올해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과 미리 냈었던 예상 세금의 차이를 계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반대로 덜 낸 세금은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5만원-지폐를-들고-계산

1. 연말정산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작과 제출시점을 알려준다.
보통은 1월 중순에 시작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 추가로 증빙해야 할 자료들이(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영수증 등)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2.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된다. 누군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 최대 600만 원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34만 원을 납부해도 되고, 비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연말에 여유자금을 통해 한도 6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연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연소득세액공제 한도공제율최대 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600만원16.5%99만원    (600만원 x 16.5%)
  5500만원 초과 ~13.2%79.2만원 (600만원 x 13.2%)

또, 직장인이라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RP에 9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간혹 해외여행자 보험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 해서 수기로 기입, 추가 서류를 제출하자.
중요한 것은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금 받은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된다. 일반 병원은 물론, 약국 그리고 안경점에서 구매하는 콘택트렌즈, 안경 구매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자동적으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한 경우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누락된 경험이 있어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추가 제출 했었다.

교육비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전세대출, 주담대 3개가 있다. 그중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추가 제출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별 상황에 맞는 주택 관련 연말정산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자.
 

기부금

종교단체, NGO 단체 등에 정기기부 하는 기부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헌 옷, 책, 물건 등을 기부 시에도 기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자. 

카드 및 현금사용

직장인들이 가장 쉽고도 빠르게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자.

3.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어떤 것을 써야 이득인가요?

정답은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인별로 재무관리를 위해 체크카드 또는 현금만 사용하기도 하고,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용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3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2024년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천만 원(=총 급여액 4천만 원 x25%)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지는 말자.  
정리하자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준다.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 준다.
그렇기에 본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구분내용
연간 공제 한도-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공제 대상 금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체크(선불)카드: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이왕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략적으로 잘 쓰고 연말정산에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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