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기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점에는 항상 두근두근 한다. 괜히 공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024년 올해가 가기 전, 놓친 게 없는지 미리미리 똑똑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꼭 챙겨가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2024년 올해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과 미리 냈었던 예상 세금의 차이를 계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반대로 덜 낸 세금은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1. 연말정산 신청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작과 제출시점을 알려준다.
보통은 1월 중순에 시작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 추가로 증빙해야 할 자료들이(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영수증 등)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2. 연말정산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된다. 누군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 최대 600만 원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34만 원을 납부해도 되고, 비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연말에 여유자금을 통해 한도 6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연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연소득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 금액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만원 (600만원 x 16.5%) |
5500만원 초과 ~ | 13.2% | 79.2만원 (600만원 x 13.2%) |
또, 직장인이라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RP에 9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간혹 해외여행자 보험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 해서 수기로 기입, 추가 서류를 제출하자.
중요한 것은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금 받은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된다. 일반 병원은 물론, 약국 그리고 안경점에서 구매하는 콘택트렌즈, 안경 구매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자동적으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한 경우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누락된 경험이 있어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추가 제출 했었다.
교육비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전세대출, 주담대 3개가 있다. 그중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추가 제출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개인 별 상황에 맞는 주택 관련 연말정산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꼭 챙기자.
기부금
종교단체, NGO 단체 등에 정기기부 하는 기부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헌 옷, 책, 물건 등을 기부 시에도 기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자.
카드 및 현금사용
직장인들이 가장 쉽고도 빠르게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자.
3.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어떤 것을 써야 이득인가요?
정답은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인별로 재무관리를 위해 체크카드 또는 현금만 사용하기도 하고,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용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3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2024년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천만 원(=총 급여액 4천만 원 x25%)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지는 말자.
정리하자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준다.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해 준다.
그렇기에 본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구분 | 내용 |
연간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금액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체크(선불)카드: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
이왕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략적으로 잘 쓰고 연말정산에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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