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주의, 초보도 알기 쉬운 미국 주식 세금 신고 및 절세 방법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 한 이후, 미국 주식이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라고 하는 '다우존스 / S&P /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트럼프 랠리 효과,
고마워요. 트럼프
국내 증시에 실망한 동학개미들은 서학개미가 되어 미국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전기차 테슬라는 미 대선 이후 최고 효자 종목이 되었다.
미국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아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테슬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싶기 마련이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이때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 주식을 포함 한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다.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다시 매도를 할 때, 총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발생해서 내는 세금이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초과 시 세금 22%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다.
물론 25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공제, 750만 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165만 원을 내면 된다.
(A주식 수익 1,00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 x 양도세율 22% = 양도세 165만 원
해외주식 절세 방법 3가지
1.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로 관리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수익은 이에 맞춰 250만 원 이하로만 실현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 손절매 하기 (손해 보고 매도)
현재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종목이 있다면, 수익이 발생 한 주식과 함께 매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에 매도 시 수익이 1,000만 원 발생되었다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B종목을 함께 매도한다.
앞서 설명한 A주식만 팔게 되면 양도세가 165만 원이었는데, 마이너스 중인 B종목까지 함께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다.
(A주식 수익 1,000만 원 - B주식 손실 50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 x 양도세율 22% = 양도세 55만 원
3. 가족에게 무상 증여
가족에게는 주식을 무상 증여할 수 있다.
수익이 기본공제 범위를 초과하고 손실을 내는 주식이 없는 경우, 수익금이 큰 경우 고려해 볼 만하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기준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을 판 차익을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금 얼마 아끼려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잔머리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세금도 세 법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꼼수가 잘못하다가는 법에 위촉될 수 있다.
2024년 양도세 신고 방법
2024년에 발생된 수익은, 내년 2025년 5월에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결제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연간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단,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와 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 거래일 뒤에 실현되므로, 12월 29일 새벽거래(한국시간 기준)까지가 포함된다.
보통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주고 있으니 알아보자.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미납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출처: 국세청)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
부당무신고 /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 미달납부 | 미납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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